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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특고 전속성' 폐지, 국회 본회의 통과…내년 7월부터 적용

노동 / 김민준 / 2022-05-31 07:24:32
63만명 산재보험 혜택
▲ 배달 플랫폼 종사자 등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내년 7월부터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 DB)

 

[mdtoday=김민준 기자] 내년 7월부터 보다 많은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플랫폼 종사자)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는 윤석열 정부의 중요 국정과제다.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

그간 한 업체에서 일정한 소득과 종사 시간을 충족해야 하는 산재보험 ‘특고 전송성 요건’ 때문에 여러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특고·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재정의했으며, 노무제공자 특성에 맞는 산재보험 적용·징수체계,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등을 규정했다.

또한, 노무제공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 파악이 어려운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휴업등 신고제도’를 도입해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는 2023년 7월 1일부터 단기적으로는 기존 전속성 요건으로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던 40만명과 보조사업장 종사자 23만명 등 을 포함해 약 63만명이 추가로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되며, 향후 산재보험 적용 직종이 확대되면 50만 여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개정안은 내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이지만, 현재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특고도 산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법 공포 이후 시행일 사이에 발생하는 보조사업장 재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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