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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연합뉴스) |
[mdtoday = 유정민 기자] 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을 두고 메리츠화재와 유족 간의 보험금 지급 분쟁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보험사가 ‘진단 확정’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유족 측이 검안 소견 등을 근거로 반발하며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지은희 판사)은 지난 7일 유족 측이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제기한 5000만 원 규모의 보험금 청구 소송 변론을 종결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2024년 사망한 피보험자의 사인을 급성심근경색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다.
메리츠화재의 보험 약관에 따르면,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는 보험 기간 내 급성심근경색 진단 확정이 필요하다. 이는 진단·치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거나,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으로 확정·추정된 경우로 한정된다.
법정에서는 의학적 판단을 두고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유족 측 대리인은 국과수 출신 검안의가 시신과 수사 기록 등을 종합해 도출한 ‘급성심근경색 사망 가능성 80%’라는 검안 소견을 제시하며, 이를 사실상 확정적 판단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메리츠화재 측 대리인은 “보험계약상 진단 확정이 필수적”이라며 “부검 없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하는 검안 소견은 약관상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재판 과정에서 전문심리위원은 해당 사안을 ‘원인 미상의 돌연사’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분쟁을 두고 일각에서는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현실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엄격한 잣대를 요구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지급 입증 책임이 유족에게 있으나, 의학적 인과관계를 일반 소비자가 증명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 역시 심리 과정에서 “보험 약관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다”고 밝혔다.
급성심근경색의 특성상 사전에 진단 확정을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보험금 지급을 인정한 과거 판례들이 존재하는 만큼, 이번 재판부의 판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해당 사건의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9일로 예정되어 있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hera202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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