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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로고 (사진= 고용노동부 제공) |
[mdtoday=이한희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이달 10일부터 5월 9일까지 1달 동안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집중신고기간 동안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 및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 또는 제보를 접수받는다.
자진신고 및 제보는 온라인(고용보험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또는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의 부정수급조사부서를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팩스‧우편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집중신고기간에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서는추가징수(최대 5배)를 면제하고, 부정수급액‧처분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감면될 수 있도록 조치하며, 고용안정사업의 경우 지급제한기간을 3분의 1까지 감경한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이력자, 부정수급액 등 감안 처벌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된다.
부정수급을 제보한 자에게는 비밀보장 등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조사 후 신고내용이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포상금은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등의 부정수급의 경우 부정수급액의 20%(연간 500만원 한도)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부정수급액의 30%(연간 3000만원 한도)를 지급한다.
고용보험 사업별 주요 부정수급 유형은 ▲근무기간‧이직사유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거나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행위, ▲실제 휴직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행위, ▲허위근로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신고하여 고용장려금을 받는 행위, ▲훈련생의 출석률을 조작해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받는 행위 등이다.
집중신고기간 종료 후에는 전국 48개 지방관서의 고용보험수사관이 부정수급 특별점검(상반기 5~6월, 하반기 11~12월)을 대대적으로 실시해 고용보험 부정수급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이한희 (hnhn04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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