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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택배 대리점, 근로자 보험료·분류비 착복 논란…"사실 확인중"

노동 / 김동주 / 2022-12-20 08:03:32
원청서 지급받았음에도 노동자에게 보험료 공제…사회적합의 미이행
▲ 롯데글로벌로지스 CI (사진=롯데글로벌로지스 제공)

 

[mdtoday=김동주 기자] 롯데택배 한 대리점에서 사회적합의를 지키지 않고 택배노동자의 고용·산재보험료는 물론 분류비까지 착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택배노조 롯데택배본부는 지난 15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글로벌로지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롯데택배 부산 기장대리점 소장은 지난해 9월부터 사회적 합의에 따라 산재 및 고용보험료를 원청으로부터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택배 노동자에게 산재·고용보험료를 공제했다.

앞서 지난해 6월, 택배노조와 택배사,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분류작업 개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등 택배 노동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택배 원가를 개당 170원 인상하는데 합의했고 이 같은 인상분은 분류작업 개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등 택배기사 처우개선에 최우선적으로 활용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대리점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분류작업에 따른 분류비도 택배노동자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택배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해 쟁의권을 확보하고 19일부터 부분파업에 나설 것이라며 이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전면파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롯데글로벌로지스 측은 일단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롯데글로벌로지스 관계자는 “현재 노조에서 주장한 고용·산재보험료 공제 및 분류비 부당지급 등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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