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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AI 생성 이미지) |
[mdtoday = 김미경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조혈모세포 이식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혈모세포 이식 전 과정을 포괄하는 관리체계를 법적으로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조혈모세포 이식은 백혈병과 중증 재생불량빈혈 등 중증 혈액질환 환자의 치료에 활용되는 핵심 치료법이다.
현재 매년 약 3000명의 혈액암 환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고 있으나,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가족 내 기증자 확보는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이 때문에 비혈연 기증 비중이 증가해 최근 3년간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의 약 40%가 비혈연 기증을 통해 치료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비혈연 간 조직적합항원(HLA) 일치율은 0.005%에 불과해 기증자 탐색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기증자 발굴부터 이식까지 절차가 복잡하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구조임에도 이를 총괄할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기관은 기증희망자 동의 확인을 비롯해 검체 채취 및 이송 지원, 채취기관과 일정 조율, 기증자 사후관리 등 이식 전 과정을 조정·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을 기존 장기이식 관리 체계에 편입해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지정기준 심의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지도·감독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지정 대상도 확대됐다. 기존 의료기관과 비영리법인에 더해 의료기관을 소유한 학교법인까지 포함해 대학병원 중심의 이식 환경을 반영했다.
기증자 보호 장치도 강화됐다. 조정기관은 기증 과정에서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증을 강요할 수 없도록 했으며, 장기구득기관 준수사항은 ‘뇌사자’에서 ‘뇌사추정자 또는 뇌사자’로 확대해 초기 단계부터 윤리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장기구득기관의 업무 범위에서 말초혈을 제외하는 규정을 명확히 하고, 조혈모세포 이식조정 업무를 비밀유지, 보고·조사, 시정명령, 지정취소 등 관련 규율 체계 전반에 반영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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