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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mdtoday=남연희 기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체가 납품업자에 지급하지 않은 납품대금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개시된 뒤 한 달 내에 미지급 납품대금을 지급하면 과징금을 면제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 및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폐지안을 마련하고 21일부터 7월 11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은 유통업자의 자진시정을 통한 납품업자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유통업자가 공정위의 조사가 개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미지급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유통업자의 자진시정을 위해서는 기산점인 ‘조사가 개시된 날’을 통상 사용하는 사건절차규칙에서의 정의와 달리 피조사인이 인지할 수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할 필요가 있어 새롭게 정의했다.
또 공정거래법 등 타법 과징금 고시와 동일하게 조치유형 및 제외대상 등을 정비했다.
검찰.중기부 등의 고발 요청에 따른 고발도 가중치 산정에 포함시키고, 직권취소, 이의신청 재결, 법원의 무효ㆍ취소 예정 건 및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 확정 건, 검찰의 불기소처분 고발 건 등을 제외 대상으로 추가했다.
공정거래법 등 타법 과징금 고시와의 통일성 확보를 위하여 감경비율을 최대 20%로 하향 조정하고, 조사 단계 시 협력(~10%), 심의 단계 시 협력(~10%)으로 나누어 규정했다.
소매업고시의 주요내용을 담아 제정한 대규모유통업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경과하여 동 고시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규제 정비 차원에서 폐지하기로 했다.
소매업고시는 대규모소매업자와 납품업자등 간 거래에서 부당반품 금지, 부당한 지급지연의 금지, 판촉비용 등 부당강요 금지 등 불공정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정하고 있다. 소매업고시의 규정사항은 대부분 대규모유통업법에서 포괄하고 있어 동 고시의 폐지 시에도 대규모유통업법 및 공정거래법으로 제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고시 개정으로 가중ㆍ감경 기준 등 과징금 부과 기준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공정거래법과의 통일성을 높이고,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마련하여 법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징금고시 개정안 및 소매업고시 폐지안은 행정예고 기간동안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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