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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공공병상 비중 30% 의무화 추진…공공의료기관 예타 면제도

보건ㆍ복지 / 이재혁 / 2024-07-29 07:39:24
김선민 의원, 공공보건의료법‧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국가‧지자체 지원 명시 및 공공보건의료기금 설치
▲ 지역별 공공병상 비중 30%를 의무화하고, 공공의료기관의 설치 및 운영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보조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진=DB)

 

[mdtoday=이재혁 기자] 지역별 공공병상 비중 30%를 의무화하고, 공공의료기관의 설치 및 운영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보조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공공의료기관 설립 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선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지역별 병상 총량의 30% 이상의 범위에서 공공의료기관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공공의료기관 설립을 위한 방법으로 신설‧증설‧매입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이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해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것을 명시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 필수의료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금’을 설치해 공공보건의료 시설 확충 및 질적 개선, 공공보건의료 관련 사업 등에 사용토록 했다.

이 밖에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 및 확충에 관한 사항과 공공보건의료기관 간의 인적ㆍ물적 교류 등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위해 함께 발의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신ㆍ증축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실시하도록 했다.

이 같은 법안 발의 소식에 그간 공공의료 강화를 촉구해온 시민사회단체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논평을 내고 “구체적 공공의료 확충강화 방안을 담은 두 법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지방의료원을 포함한 공공보건의료기관들을 예타면제 대상으로 추가 신설한 점은 공공병원 확충의 큰 걸림돌을 제거한 진전”이라며 “OECD 꼴지 수준인 공공병상 10%를 최소한 30%이상 확보토록 의무화 하는 법률은 평균 수준(약 72%)까지 공공병상 비중을 늘려갈 수 있는 발전적 논의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들은 “법안에는 담배가격에 부과되는 세금 등을 공공의료에 투자하는 대안을 제시했다”며 “구체적인 재정조달방안을 고려한 점은 긍정적이나, 향후 보다 재정을 안정적이고 충분하게 확보하기 위한 더 많은 대안들이 더 적극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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