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이한희 기자]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 대해 수시근로 감독을 시행한 결과 위법사항이 무더기 적발됐다.
최근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을 수시근로 감독을 실시한 결과 사법처리 대상 66건, 과태료 처분 대상 36건의 안전 조치 미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5월 해당 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지게차에 실린 철근에 부딪히고 지게차 앞바퀴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9월에는 근로자가 차량과 철강 제품 사이에 끼어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다.
또한 지난 2일에는 용광로 연소탑 분진 제거 작업 중 고온의 분진이 쏟아져 작업자 2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으나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이에 노동부는 해당 공장에 대해 적절한 안전조치가 시행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시근로 감독을 시행했다.
노동부는 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사법처리 대상 66건은 검찰에 송치했고 과태료 처분 대상 36건에 대해선 총 3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노동부가 밝힌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안전난간 미설치, 위험지역 출입통제 미비, 회전 설비 덮개 미설치 등이다.
이번 발표에 대해 세아베스틸 관계자는 메디컬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저희 직원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데 대해 가슴깊이 죄송하다. 인명사고가 되풀이 된 데 대해 회사모두 깊은 안타까움과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고인과 유가족, 치료 중인 피재자와 그 가족분들께도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노동부, 군산경찰서,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고 회사차원에서 할 수 있는 협조를 다해 조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면서 “안전사고가 재발한 것에 대해 회사에서도 매우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으며 두 번 다시 이런 끔찍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66건의 위법적발사항은 작년 9월 중대재해로 인한 적발사항으로 현재는 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있다”면서 “외법적발사항 이외에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에 더욱 힘쓰기 위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안전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한희 (hnhn04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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