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전체 사고 중 15.8%만 '법 적용대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15일까지 발생한 산재 사망 사고는 6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70건) 대비 6건 감소한 수치이며, 같은 기간 사고사망자 수는 75명으로 전년 동기(72명) 대비 3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이거나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 건설업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 건수는 41건으로 전체 건수의 64.1%를 차지했다.
특히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난달 27일 이후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는 19건이며, 이 중 고용노동부가 수사에 나선 사고는 단 3건으로 전체의 15.8%만이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중대재해 분야 수사 인력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말 기준 산업안전감독관의 인원 수는 741명으로 정원(815명)보다 74명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이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오는 3월까지 기술직 7급 77명을 신규 임용해 산업안전감독관을 충원율 100%를 달성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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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1~2월 동안 산재로 75명이 사망했다 (사진=DB) |
[mdtoday=김민준 기자] 올해 1~2월 동안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 사망자 수가 75명에 달하며,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시행 이후 발생한 사망사고 10건 중 8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15일까지 발생한 산재 사망 사고는 6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70건) 대비 6건 감소한 수치이며, 같은 기간 사고사망자 수는 75명으로 전년 동기(72명) 대비 3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이거나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 건설업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 건수는 41건으로 전체 건수의 64.1%를 차지했다.
특히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난달 27일 이후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는 19건이며, 이 중 고용노동부가 수사에 나선 사고는 단 3건으로 전체의 15.8%만이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중대재해 분야 수사 인력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말 기준 산업안전감독관의 인원 수는 741명으로 정원(815명)보다 74명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이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오는 3월까지 기술직 7급 77명을 신규 임용해 산업안전감독관을 충원율 100%를 달성하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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