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 안산예쁨주의쁨의원, ‘소프라노 티타늄’ 도입

공정위, 발주서에 허위 하도급 단가 기재한 쿠팡‧씨피엘비 제재

유통 / 남연희 / 2024-02-22 15:38:56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억7800만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mdtoday=남연희 기자] 수급사업자에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단가를 허위로 기재한 쿠팡과 씨피엘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2일 공정위는 쿠팡 및 씨피엘비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7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의 기간 동안 218개 수급사업자에게 쿠팡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할 PB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실제의 하도급거래와 다르게 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했다.

이 기간 쿠팡과 씨피엘비가 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기재해 발주한 건수는 총 3만1405건이며 발주금액은 약 1134억원에 달한다.

실제의 하도급 거래관계와 다른 허위 사실이 기재된 발주서가 발급된 경우, 수급사업자가 발주서와 다른 계약내용을 입증해야 할 수 있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계약내용을 명백히 해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당사자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서면미발급으로 보고 있다.

쿠팡과 씨피엘비는 견적서에는 실매입가를 기재해 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견적서가 수급사업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불과하며 계약서와 동등한 법적 효력이 있는 처분 문서는 발주서라는 점 등을 고려해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어플

관련기사

코스알엑스, 글로벌 뷰티 강자 제치고 아마존 영국 자외선 차단제 카테고리 1위
교촌에프앤비, 현대백화점 판교점서 팝업스토어 운영
롯데리아, ‘번트비프버거’ 출시
코웨이, 스트레칭 기능 갖춘 ‘비렉스 R시리즈’ 출시
던킨, 1.4리터 ‘자이언트 버킷’ 출시
뉴스댓글 >

정보격차 없는 경제뉴스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