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경부암 키트루다 부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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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는 3월 1일부터 간암·담도암·요로상피암·다발골수종·자궁경부암에서 임핀지·키트루다·발베사·엑스포비오 등을 포함한 일부 항암요법을 건강보험 급여(자궁경부암 CCRT+키트루다는 부분급여)로 새로 인정한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
[mdtoday = 박성하 기자] 오는 3월 1일부터 간세포암과 담도암, 요로상피암, 다발골수종, 자궁경부암에서 면역항암제와 표적치료제를 포함한 일부 항암요법이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새로 인정된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의결 결과에 따라 이 같이 시행된다.
간세포암에서는 면역항암제 임핀지(더발루맙)의 1차 치료 급여 범위가 넓어진다. 임핀지와 이뮤도(트레멜리무맙)를 병용 투여한 뒤 임핀지 단독요법을 유지하는 STRIDE 요법이 고식적 항암요법 1차 치료로 인정된다. 적용 대상은 수술 또는 국소치료가 불가능한 진행성 간세포암 환자 가운데 stage III 이상이면서 Child-Pugh class A, ECOG 수행능력 0~1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다.
담도암에서도 임핀지의 1차 치료 급여가 확대된다. 임핀지와 젬시타빈·시스플라틴 병용요법이 수술이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도암에서 급여 적용을 받는다. 다만 조직학적으로 선암인 환자에 한하며 바터팽대부암은 제외된다. 선행 화학요법 또는 수술 후 보조요법 종료 뒤 6개월 이후 재발한 환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요로상피암에서는 FGFR 표적항암제 발베사(얼다피티닙) 단독요법이 고식적 항암요법 2차 이상 치료로 급여 목록에 새로 들어간다. FGFR3 유전자 변이가 확인된 절제 불가능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환자가 대상이며, PD-1 또는 PD-L1 억제제를 포함한 전신요법 치료 중이거나 치료 이후 질병이 진행된 경우에 적용된다. 선행 화학요법 또는 수술 후 보조요법 종료 후 12개월 이내 재발한 환자도 인정된다.
다발골수종에서는 엑스포비오(셀리넥서)와 보르테조밉·덱사메타손 병용요법이 급여 대상으로 포함된다. 이전 치료에 실패한 환자가 해당 병용요법으로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 인정된다.
자궁경부암에서는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와 화학방사선요법(CCRT) 병용요법이 ‘부분급여’로 인정된다. FIGO 2014 기준 stage III~IVA 자궁경부암 환자가 대상이며, 펨브롤리주맙과 시스플라틴, 방사선치료를 병용하는 치료가 해당한다. 본인부담은 기존 항암요법에 대해 5%를 적용하고, 키트루다는 100% 본인부담 방식으로 인정된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applek9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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