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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형 간염과 희귀질환·당뇨병 치료제 등 급여 범위 확대

보건ㆍ복지 / 김미경 기자 / 2025-11-04 08:39:21
복지부, 요양 급여 기준 개정…5개 약제 임상 근거 반영
▲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mdtoday=김미경 기자] 11월부터 B·C형 간염, 희귀질환, 당뇨병 치료제 등 일부 의약품의 건강보험 급여 범위가 확대된다.

임상 근거와 최신 가이드라인이 반영돼 기존에 비급여로 분류됐던 환자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요양 급여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개정해 만성 B형 간 간염, C형 간염, 당뇨병, 희귀질환 등 5개 약제의 급여 기준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우선 만성 B형 간염 치료제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마이드’의 급여가 비대상성 간경변, 간이식 환자, B형 간염 재활성화 예방요법, 임산부 수직감염 예방 등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비대상성 간경변 환자에 대한 급여가 제한됐지만, 임상 근거와 학회 지침을 토대로 적용 범위를 넓혔다.

이로써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 B형간염으로 간이식을 받은 환자, HBV-DNA 20만IU/mL 이상 임산부도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C형 간염 치료제 ‘하보니정(레디파스비르+소포스부비르)’과 ‘엡클루사정(소포스부비르+벨파타스비르)’은 기존 급여 기준에 더해 비대상성 간경변 환자 중 리바비린을 병용할 수 없는 경우 단독요법 급여가 새로 인정된다.

또한 간이식 여부와 관계없이 투여 가능하도록 기준이 구체화됐으며, 성인뿐 아니라 만 12세 이상 18세 미만 소아·청소년까지 급여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희귀질환 치료제 ‘울토미리스주(라불리주맙)’은 기존의 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과 비정형 용혈성요독증후군에 이어 항AQP-4 항체 양성 시신경척수염범주질환 환자에도 급여가 신설됐다.

이번 개정은 리툭시맙 또는 사트랄리주맙 치료 후 재발하거나 부작용으로 장기 투여가 어렵거나, 에쿨리주맙을 6개월 이상 사용했으나 중단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를 대상으로 했다.

당뇨병 치료제도 변경됐다.

SGLT-2 억제제와 DPP-IV 억제제 복합제 중 엠파글리플로진+시타글립틴 포스페이트 성분이 새로 급여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엠파맥스에스정(10/100mg)’ 등 복합제 신제품이 등재되며 기준에 반영됐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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