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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안전 장치 임의 조작이 원인”

노동 / 이재혁 / 2024-09-30 08:03:39
원안법 위반 사항에 과태료 부과…배선 오류 관련 수사 의뢰 검토
▲ 방사선 피폭 사건이 발생한 엑스선형광분석장치(XRF). (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mdtoday=이재혁 기자]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고는 안전 장치가 작동하지 않게 임의 조작돼 일어난 사고라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원안위는 정비 중 방사선 안전 관리·감독 절차가 미비했던 것으로 보고 작업자 피폭과 안전조치 미준수 등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경위가 확인되지 않은 임의 조작 건은 검찰에 수사 의뢰를 검토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26일 제201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사선피폭사건 조사결과’를 보고‧공개했다.

앞서 5월 27일 기흥사업장에선 직원 2명이 엑스선으로 반도체 웨이퍼 물질 성분을 분석하는 방사선 발생장치를 수리하던 중 방사선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조사한 결과, 사건 발생 이전 인터락 스위치의 접점부가 이격돼 있고, 배선이 잘못돼 있어 차폐체를 탈거해도 인터락이 작동하지 않도록 설치돼 있었음을 확인했다.

이는 인터락 교체, 재장착 등의 과정에서 차폐체와 인터락 스위치의 이격이 발생해, 정상 배선 상태에서도 엑스선이 방출되지 않자 엑스선이 방출되도록 배선을 변경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방사선 방출 시 경고등이 상시 작동되나 사건 장비의 경고등은 LED 방식의 전구로 교체돼, 전구 크기가 작아 식별 상태가 미흡했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삼성전자 측은 유지보수에 관해 자체 절차서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으나, 정비 사항 발생 시 방사선안전관리자의 검토 및 승인 절차가 부재함을 확인했다.

이 밖에 판매자로부터 제공받은 방사선기기의 사용‧운영‧보수 및 관리 방법, 취급 금지 사항 등에 관한 자료가 적절히 활용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

결과적으로 방사선 규칙에 따라 신고사용자는 기기를 정상 상태에서 사용하고 안전 관련 품목을 임의 조작하지 않아야 하며, 판매자로부터 제공받은 사용설명서, 안전수칙 등을 준수하고 방사선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수행해야 하나, 관련 절차 및 이행이 미흡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인터락의 임의 조작, 경광등 식별 미흡, 정비작업자 작업 검토, 관리‧감독 등의 부재에 따라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평가됐다.

원안위는 이번 조사 결과 확인된 삼성전자의 원자력안전법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 관련 품목 중 연동장치를 임의로 해제해 사용함에 따라 원자력안전법 제59조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게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같은 법 제91조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조사를 통해 규명되지 않은 인터락 배선 오류와 관련한 사항은 수사 의뢰를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삼성전자는 자체 시정조치 계획을 수립해 사건 설비 자체 안전성을 강화하고, 향후 최신 설비로의 교체 등 신고 대상 방사선기기 유지보수 작업 안전 강화 및 그 밖에 방사선기기 안전 점검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원안위는 여기에 더해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절차 보완 등 운영 개선과 이행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안위는 신고 대상 방사선기기 보유기관 전체에 대한 실태점검과 안전관리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피폭자 2명의 치료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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