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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유래 지방, 의료용 원료로 재활용 길 열린다

제약ㆍ바이오 / 김미경 기자 / 2026-02-13 08:24:40
▲ 지방흡입술 등으로 발생해 대부분 폐기돼 왔던 인체유래 지방을 의료용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사진=DB)

 

[mdtoday=김미경 기자] 지방흡입술 등으로 발생해 대부분 폐기돼 왔던 인체유래 지방을 의료용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6일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이어 해당 법안은 11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수정가결됐다.

개정안에는 의료폐기물 재활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재활용 금지·제한 대상 의료폐기물에서 인체유래 지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폐기물을 제외하되, 정해진 용도와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해 이를 허용하도록 했다.

그간 병원 등에서 발생하는 인체유래 지방에는 줄기세포, 세포외기질, 콜라겐 등 고부가가치 성분이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폐기됐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는 엄격한 기준 아래 의료용품 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바이오·의료 산업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기한 내 입력하지 않거나 부실 입력한 경우, 기존 형벌 대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재 수준도 조정했다. 이는 단순·경미한 행정 위반에 대해 과도한 형사처벌이 적용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다만 고의적 허위 입력이나 중대한 위반 행위는 여전히 별도 처벌 대상이 된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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