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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여 명의 사상자를 낸 ‘가습기살균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제조·판매업체 관계자들에게 유죄가 선고된 원심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사진=DB) |
[mdtoday=이재혁 기자] 100여 명의 사상자를 낸 ‘가습기살균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제조·판매업체 관계자들에게 유죄가 선고된 원심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1부는 26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금고 4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성분이 다른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회사를 공동정범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파기환송의 취지다.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를 비롯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관계자들은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메이트’를 제조‧판매하면서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98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옥시레킷벤키저 등 여러 회사의 가습기 살균제를 함께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가습기메이트의 주원료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피해자들의 상해나 사망을 유발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심에선 유죄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CMIT‧MIT와 사망‧상해 간의 일반적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이들의 업무상과실이 인정된다며 각각 금고 4년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성분이 다른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회사를 공동정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이 제조·판매에 관여한 가습기살균제의 주원료와 이번 사고와 관련이 있는 주원료 CMIT·MIT는 주원료의 성분과 채내분해성, 대사물질이 전혀 다르다고 봤다.
SK케미칼·애경산업의 가습기살균제와 옥시 등이 제조·판매한 가습기살균제는 전혀 별개의 상품이므로 공동정범으로 묶어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한다면,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를 특징으로 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망 등을 통해서 국경을 초월한 상품의 구매‧소비가 용이하게 이뤄지는 현대사회에서 상품 제조‧판매자들 등에 대한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범위가 무한정 확장된다”고 밝혔다.
또한 대법원은 가습기살균제에 결함이나 하자로 인한 피해자들의 사망 혹은 상해사고를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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