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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사비 바르면 암세포 소멸”···무면허로 불법 의료행위 한 80대 실형

사건ㆍ사고 / 남연희 / 2024-04-29 18:02:06
▲ 와사비와 밀가루를 혼합한 반죽을 암 환자 몸에 바르고 암세포를 소멸시킨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편취한 8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DB)

 

[mdtoday=남연희 기자] 와사비와 밀가루를 혼합한 반죽을 암 환자 몸에 바르고 암세포를 소멸시킨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편취한 8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80)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의사나 한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1년 10월 직장암 진단을 받은 B씨에게 암세포를 소멸시키고 독소를 뽑아내는 치료법이 있다고 속여 와사비와 밀가루 등을 혼합한 반죽을 B씨 몸에 발라 랩을 씌우고 부항기로 피를 뽑는 등 비과학적인 의료행위를 했다. 그리고 A씨는 이 대가로 2000만원을 편취했다.

A씨는 동일한 수법으로 또 다른 암 환자 2명에게 불법 의료행위 뒤 각각 1000만원, 870만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했다고 볼 수 없는 위험한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했다”며 “사정이 절박한 환자에게서 치료비 명목으로 받은 돈의 액수 또한 적지 않다. 또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일부 환자들이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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