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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명 ‘백신카드’를 만들어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광고하고 배포한 의대 교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DB) |
[mdtoday=남연희 기자] 일명 ‘백신카드’를 만들어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광고하고 배포한 의대 교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연세대 원주의과대학 김현원(67) 교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교수는 코로나19 펜데믹 당시인 2020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나 인증을 받지 않은 카드 형태의 의료기기를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거나 그 효능 등을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 교수는 자신이 개발했다는 명함 크기의 카드를 책 부록으로 제공하면서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고 확진자와 환자도 쉽게 회복할 수 있다” “2상 시험을 통해 효능은 충분히 입증됐다” “효과는 100%”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일반의약품 등록이 돼 있다”고 광고했다.
그는 또 “코로나19 치료제 혼합 용액의 파동을 디지털화해 출력한 카드”라며 특허 청구를 하기도 했다.
2021년 2월에는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 예배에서 담임목사가 해당 카드를 나눠주겠다며 “파장이 나와 바이러스를 차단하고 죽인다”고 홍보했다가 논란이 일자 배포를 취소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재판에서 “이 카드는 의료기기가 아니므로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김 교수가 홍보한 내용이나 카드에 쓰인 문구, 특허 청구 내용 등을 보면 의료기기법에 규정한 의료기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건에 대한 위해 발생 우려가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며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2010년 가짜 생명수 제조기를 만들어 항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판매해 17억여 원을 편취, 의료기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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