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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강제 휴직 중 우울증 겪은 승무원 결국 극단적 선택…첫 ‘산재’ 인정

노동 / 남연희 / 2021-11-10 07:36:23
▲ 코로나19 사태로 강제 휴직 중 우울증을 겪던 항공사 승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에 대해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사진=DB)

 

[mdtoday=남연희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강제 휴직 중 우울증을 겪던 항공사 승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에 대해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질병판정위)는 지난 9월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인 A씨 유족 측에 산업재해를 인정한다는 심의 결과를 통보했다.

A씨는 지난해 코로나19로 항공편이 급감하면서 회사 방침에 따라 순환 근무를 하다 무기한 휴직에 들어갔다. 그는 평상시 대비 60% 수준의 급여를 받으며 생활고에 시달렸으나 겸직을 금지한 회사 규정으로 인해 아르바이트 등 부업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던 중 우울증을 앓다 결국 그해 11월 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유족은 지난 3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다.

공단은 코로나19로 항공 수요 감소로 업무량이 줄어듬에 따라 원하지 않는 휴직이 반복되면서 직업의 불안정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돼 정상적 인식 능력이 현저히 저하돼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는 정도에서 자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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