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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불성실공시법인’ 26곳 지정…SD바이오‧오스템 등 바이오헬스 포함

제약ㆍ바이오 / 이재혁 / 2022-04-12 07:09:23
코스피 11곳‧코스닥 15곳…공시 지연 및 번복 등
▲ 올해 들어 주요 경영 사항을 늦게 공시하거나 번복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법인이 26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DB)

 

[mdtoday=이재혁 기자] 올해 들어 주요 경영 사항을 늦게 공시하거나 번복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법인이 26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는 바이오헬스 업체들도 대거 포함됐다.

11일 한국거래소의 불성실공시법인 현황에 따르면 올해들어 총 26개 법인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이중 코스피 업체는 11곳, 코스닥 업체는 15곳이다.

바이오헬스 업계에서는 SD바이오센서, 오스템임플란트, 안트로젠, 엔지켐생명과학, 싸이토젠, 케어젠, 마이크로디지탈, HLB 등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받았다.

코스피 상장사인 에스디바이오센서는 소송 등의 제기‧신청 사실의 지연 공시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됐다.

코스닥 상장사 중에선 오스템임플란트가 횡령‧배임 혐의 발생 공시 중 금액을 잘못 공시했으며, 안트로젠이 수시공시 의무관련사항 공정공시를 미이행했다.

HLB의 경우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양수결정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결정을 지연 공시했으며, 엔지켐생명과학은 투자판단 관련 주요사항을, 싸이토젠은 최대주주 변경 사안을 각각 지연 공시했다. 케어젠과 마이크로디지탈은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 관련 공시를 번복해 문제가 됐다.

한편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되면 벌점을 부여받게 된다. 코스피 상장사는 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간 누적 벌점이 15점에 이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같은 조건에서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주식 거래가 정지되며,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른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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