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남연희 기자] 끼임 사고로 운송전담업체 트레일러기사가 사망한 산재 사고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두산에너빌리티 법인과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이지희 판사)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산에너빌리티 법인과 대표 A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021년 3월 두산에너빌리티(옛 두산중공업) 창원공장에서 100톤짜리 원자로 설비 부품을 트레일러에 싣던 중 운송전담업체 트레일러기사 B씨가 끼임 사고로 사망했다.
B씨가 트레일러 왼쪽에 있던 미끄럼 방지나무 깔판을 이동시키기 위해 상반신을 부품과 트레일러 사이에 넣는 사이 직원이 조종하던 대형 크레인이 부품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사고가 났다.
이에 재판부는 기계·기구, 중량물 취급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에 의한 위험, 근로자 추락 위험 등에 의한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안전조치,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보건조치를 해야 하지만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운송전담업체 안전책임자 2명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근로자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위할 의무 등을 부담하는 안전관리책임자 등으로 중량물 운반이나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사용 작업에서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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