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
· 국회는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평등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지역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 이번 본회의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진료 기록 열람이나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조사의 신속성을 높이는 의료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되었습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