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남연희 기자] 석면폐증 환자가 악화돼 장해등급 기준을 충족했다면 진폐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치료 가능성을 따지지 않고 즉시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해급여 지급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자동차 부품 공장 노동자였던 A씨는 2014년 석면폐증으로 장해등급 11급 판정을 받고 장해급여를 수령했다. 이후 2018년 폐 이식 수술을 받았지만 이듬해 거부반응을 일으켜 사망했다.
유족은 노동자의 증상을 두고 A씨의 장해등급이 상향돼야 한다며 그만큼의 장해 급여 차액을 공단에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사망 전 A씨의 증상이 치료 가능성이 없다는 의미의 '고정' 상태로 보기 어렵다며 급여 지급을 거부했다.
다만 진폐증은 예외가 인정됐다.
1심 재판부는 “석면폐증에 대하여도 진폐증과 마찬가지로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완치·고정 상태를 요구하지 않고 곧바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진폐증에 관한 선례와 마찬가지로 석면폐증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지 않더라도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함을 최초로 명시한 판”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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