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남연희 기자] 에코비트워터 수원슬러지사업소에서 슬러지 탱크 운반관 청소를 하던 노동자 2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 및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3시42분께 경기도 화성시 소재 에코비트워터 수원슬러지사업소에서 슬러지 탱크 운반관 안에서 청소 작업 중이던 노동자 2명이 슬러지에 매몰돼 1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근로자 A씨(35)는 1시간여 만에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슬러지 운반관은 지름 1.5m의 긴 원통형 구조로 건조를 마친 슬러지가 운반관을 통해 다른 곳으로 자동 이동된다.
당국은 상부에 고착된 슬러지가 떨어지면서 운반관 안에서 작업 중이던 A씨 등이 매몰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당시 운반관은 정상 작동하지 않았으며 굳은 슬러지가 운반관 이동 중 막힘 현상이 생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고용부는 경기지청 산업안전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을 확인 후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이거나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망 등 재해가 발생하면 안전 확보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에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살피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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