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
· 정부가 의료 현장의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주사기 및 주사침의 매점매석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 이번 고시에 따라 제조·판매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품을 과다 보유하거나 판매를 기피할 수 없으며, 기존 및 신규 사업자별로 구체적인 재고 보유 및 판매 기준이 적용됩니다.
· 위반 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정부는 신고센터 운영과 합동 점검을 통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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