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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 CI (사진=쿠팡 제공) |
[mdtoday=남연희 기자] 쿠팡이 ‘최저가 보장’ 정책으로 인한 마진 손실을 줄이고자 납품업체에 갑질을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33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김대웅 김상철 배상원 부장판사)는 1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2021년 쿠팡의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2억 9700만원을 부과했다.
쿠팡이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자신의 경쟁 온라인몰에서 일시적 할인판매 등으로 판매가격이 하락하면 LG생활건강 등 101개 납품업자에게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 갑질했다는 근거에서다.
재판부는 이 같은 공정위 주장에 대해 원고의 행위가 단순한 제안을 넘어 최소한의 강제성을 가진 행위로서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났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거래당사자 사이에 모든 조건이 동등한 경우는 오히려 이례적이므로 거래상 지위는 민법이 예상하고 있는 통상적인 협상력 차이와 비교할 때 훨씬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돼야 한다”며 “사적 자치와 계약 자유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행정권의 고권적 개입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거래당사자 사이에 현저한 협상력의 차이가 있을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의 상황, 당사자 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 대상인 상품의 특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거래의존도가 높고 대체거래선이 없어 거래상대방이 행위자에게 사실상 종속돼 있다고 인정되지 않은 이상, 행위자가 거래상대방에 비해 사업능력 면에서 다소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거래상 지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또 LG생활건강, 유한킴벌리, 매일유업 등 8개 대기업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없다고 한 쿠팡 측 주장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쌍방이 모두 상당한 사업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라면 어느 쪽의 사업능력이 큰지를 살펴봐야 한다”며 “8개 제조업체들의 납품가격이 너무 높아 매입과 판매를 하면 할수록 손실이 발생한 점은 원고가 제조업체들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지 않았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쿠팡이 2017년 3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총 128개 납품업자에게 총 397개 상품에 대해 자신의 최저가 매칭 가격정책에 따른 마진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총 213건의 광고를 구매하도록 요구했다는 공정위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광고를 강매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쿠팡이 2018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일정 기간 동안 소비자들에게 다운로드 쿠폰 등 할인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베이비, 생필품 페어 행사를 기획하고 시행하면서 행사에 참여한 총 388개 납품업자에게 할인비용 약 57억 원을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는 주장에 대해 “실제 전체 판매촉진비용을 모두 포함하면 납품업자의 분담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납품업자등의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해 부담시킨 경우에 해당하므로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4항에 위반된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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