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남본부 “사측, 작업중단 공정 노동자에 연차 강요”
[mdtoday=이재혁 기자] 고용노동부가 급성 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두성산업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고용부는 지난 20일 두성산업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데 이어 21일 트리클로로메탄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를 각각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남 창원 소재 에어컨 부속 자재 제조업체인 두성산업에서는 최근 제품 세척공정 중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 중독자가 16명 발생했다.
고용부 조사결과 해당 근로자들은 제품 세척제에 포함된 트리클로로메탄에 기준치보다 최고 6배 이상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 18일 두성산업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트리클로로메탄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 자료 수집에 나선 것. 고용부는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허위로 작성했는지 여부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현재 급성 중독 사고가 발생한 해당 공정은 고용부에 의해 작업이 중지된 상태다.
한편 노동계에서는 두성산업이 해당 공정 노동자들에게 연차 사용을 통보했다는 주장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21일자 성명을 통해 “두성산업은 해당 공정과 부서 노동자들에게 집에서 대기하라고 하며, 대기 기간 동안 연차로 대체하고 연차가 없는 노동자는 마이너스 연차를 지급하겠다고 문자로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측의 잘못으로 인해 사실상 휴직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며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고 노동자에게 연차 휴가 강요하는 두성산업에 대해서 조사해 처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임시건강진단이 해당 부서 노동자들에게만 이뤄진 점을 지적하며 전 공정 노동자에 대한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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