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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더스제약 CI (사진= 위더스제약 제공) |
[mdtoday=이재혁 기자] 위더스제약이 약사법 등 규정 위반에 따른 정제 제형 제조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위더스제약은 지난 19일자 ‘생산중단’ 공시를 통해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정제 제형 제조업무 정지 15일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생산 중단 기간은 9월 27일부터 10월 11일까지다. 이는 약사법 등 규정 위반에 따른 행정 처분이다.
공시에 따르면 전년도 재무제표 기준 생산중단 분야의 매출액은 635억5600억원이다. 이는 전체 매출액 대비 79.33%에 해당하는 규모다.
다만 위더스제약은 이번 행정 처분이 영업 및 의약품 유통 업무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처분기간 중 정상적인 영업 및 의약품 유통 업무를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측은 “제조정지 해당 품목에 있어서도 행정처분일 이전에 제조돼 출하된 제품에 대해선 유통과 판매가 가능하다”며 “제조정지 해당품목에 대해 재고를 충분히 확보해 처분에 따른 영향을 최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안성공장 정제 제형 제조업무에 대한 생산재개예정일은 내달 12일이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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