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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2022년도 국정감사 |
[mdtoday=남연희 기자] 무허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유통‧판매한 쿠팡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픈마켓 판매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2022년도 국정감사에서 쿠팡 주성원 전무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이 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쿠팡에서 신속항원키트를 구매 후 이물질 제보가 들어왔다. 확인해보니 곰팡이가 발견됐다.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는 무허가 의료기기 제품들이 모니터링이 이뤄지고 있지만 충분히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쿠팡 주성원 전무는 “이는 이커머스 전반에 걸쳐 모두 적극 고민하고 공감하는 부분이다. 오픈 마켓 상품에 대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쿠팡은 지난 여름 판매이용약관을 개정해 판매자에게 책임을 강화하고 쿠팡이 직접 개입하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나아가 유해성분에 대한 안전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자 식약처와 자율관리시범사업을 진행하고 담당자와 핫라인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 전무는 또 “오픈마켓 판매자에 대해 1차적으로 책임을 부담하도록 계도하고 쿠팡이 직접적으로 나서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온라인 모니터링에 대해 인력이 2명에 불과했으나 유연하게 인력구조를 갖추고자 한다. 집중 단속이 필요한 경우 12명이 협업해 할 수 있도록 업무구조를 개선하고 있고 수입에 관해서는 관세청과도 협업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가 온라인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지적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2월부터 9월까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가 온라인으로 유통돼 적발된 건수가 702건에 달했다.
식약처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유통개선 조치로 코로나19 검사체계 전환에 따른 국내 안정적 공급 등을 위해 자가검사키트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하고 한시적 온라인 판매금지 조치에 들어갔다. 그러나 같은 기간 동안 온라인 판매행위 적발 건수는 662건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통개선 조치 이후인 5월 1일부터 9월까지 코로나19 자가키트가 온라인 판매가 허용된 이후 해외직구 제품 등 무허가 판매 광고 적발 건수는 40건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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