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
· 마약류취급자인 의사와 약사의 향정신성의약품 오투약 처벌을 일반인 수준으로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의료계와 약계는 행정처분과의 중복 제재 및 책임주의 원칙 위배를 근거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 현행법상 마약류취급자의 향정 투약 처벌 수위가 일반인보다 낮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여 처벌 격차를 해소하려는 개정안이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등 관련 단체들은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면허 정지 등 기존 행정 제재와의 균형을 고려해야 하며, 단순 과실과 고의적 범죄를 구분할 수 있는 세부 기준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sallykim011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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