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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 내부서 담배 전시ㆍ진열 금지…위반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추진

보건ㆍ복지 / 박정은 / 2021-02-02 18:27:01
흡연율 감소 정체기 해결 위한 담배사업법·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 흡연율 감소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담배 광고 및 노출 규제를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영업소 내부의 담배 광고의 범위를 표시판, 스티커 및 포스터로 한정한 것을 현 실정을 반영해 여타 광고물로 확대하고 담배 광고 단속의 주체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했다.

영업소 내부의 담배 전시·진열을 금지하고 위반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담배산업법은 담배 산업의 건전한 발전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의 위해를 막기 위한 조항들로도 구성되어 있기에 이를 법의 목적에 명시했다.

고 의원은 “담배 광고 및 노출은 청소년 흡연 가능성을 높이고 금연 의지를 약화시킨다는 다수의 연구결과가 있고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또한 막대하다”라며 “담배가 기호식품이지만, 인위적인 흡연욕구를 부추기는 담배 광고 및 노출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법 개정을 했으며 법 시행 시 흡연율 감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두관, 양정숙, 이용빈, 전용기, 최혜영, 허종식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pj959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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