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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後 선정 기준·절차 변경 제한 추진…감염병 전문병원 사례 방지

보건ㆍ복지 / 김민준 / 2021-02-10 15:56:59
최연숙 의원, ‘보조금 관리법’ 개정안 발의 보조금 교부 신청 관련해 선정기준·절차 등을 공고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보조금 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령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는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보조금의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 보조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질병관리청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 결과, 질병관리청이 공모(公募)를 통해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평가 직전에 사전에 공개한 평가기준(평가항목의 배점 및 산출식)을 바꾼 후 평가 실시, 병원을 선정해 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사례가 확인됐다.

당시 최연숙 의원은 "2017년 감염병 전문병원 공모 때는 도중에 평가기준을 바꾸지 않았다", "평가기준 변경이 필요했다면 공모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바꿨어야 했으며, 공모신청서를 받아놓고, 평가 직전에 평가기준을 바꾸고 이를 공모신청자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며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보조금의 교부 신청과 관련해 중앙관서의 장이 공모를 통해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는 경우 공고문에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도록 하고, 공고한 이후에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서는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뢰 보호 및 보조사업자 공모 절차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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