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관련 현장 의료진과 방역 종사자들의 자녀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한 정부지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지원대상은 의료기관, 선별검사소 및 기타 방역대응기관에 근무하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현장 필수 보건의료인력 및 지원 인력으로, 아이돌봄 지원 기준에 따라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고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내용은 정부 지원 확대로 이용가정의 부담을 최대 60%까지 완화시키고, 24시간 근무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시간과 요일에 제한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절차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판정 전이라도 서비스 지원(이용문의 1577-2514)이 가능하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지원대상은 의료기관, 선별검사소 및 기타 방역대응기관에 근무하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현장 필수 보건의료인력 및 지원 인력으로, 아이돌봄 지원 기준에 따라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고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내용은 정부 지원 확대로 이용가정의 부담을 최대 60%까지 완화시키고, 24시간 근무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이용시간과 요일에 제한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절차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판정 전이라도 서비스 지원(이용문의 1577-2514)이 가능하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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