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동반은 8인까지 허용
코로나19 감염증 3차 유행의 안정화를 위해 현재 적용 중인 거리 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는 3월 15일 0시부터 3월 28일 24시까지 2주간 유지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수도권은 2단계로 유지됨에 따라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22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2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이때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 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은 22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하는 경우 22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할 수 있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목욕장업은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은 가능하나 영업시간은 22시까지로 제한된다.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유지됨에 따라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22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에 운영하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한편 거리 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지나치게 누적된 국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제약과 생계 곤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한 조치를 일부 완화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일부 상황에 대한 예외를 적용한다. 결혼을 위해 양가 간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 예외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영유아는 보호자의 상시 보호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에도 예외를 적용했다. 이 경우에도 6세 미만의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만 허용한다.
단 지나치게 다수 인원이 밀집하여 감염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사항에 대해서도 8인까지만 가능하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로 인해 사실상 영업 자체가 제한됐던 돌잔치 전문점에 대해서도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예외를 적용할 계획이다.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는 돌잔치 전문점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며 핵심방역수칙(마스크 착용, 테이블 간 이동 자제 등) 준수를 전제로 결혼식장‧장례식장과 같이 거리 두기 단계별 인원 제한을 적용했다.
유흥시설의 경우 수도권은 22시 운영시간 제한을 유지하되 비수도권은 1.5단계를 적용 중인 점, 타 업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다만 비수도권의 유흥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위험도 최소화를 위해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상시 점검,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의 관리를 강화한다.
수도권의 국공립 카지노(2곳, 외국인 전용)는 영업 제한이 없는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수용인원 20% 이내로 운영을 허용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수도권은 2단계로 유지됨에 따라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22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2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이때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 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은 22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하는 경우 22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할 수 있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목욕장업은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은 가능하나 영업시간은 22시까지로 제한된다.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유지됨에 따라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22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에 운영하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한편 거리 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지나치게 누적된 국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제약과 생계 곤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한 조치를 일부 완화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일부 상황에 대한 예외를 적용한다. 결혼을 위해 양가 간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 예외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영유아는 보호자의 상시 보호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에도 예외를 적용했다. 이 경우에도 6세 미만의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만 허용한다.
단 지나치게 다수 인원이 밀집하여 감염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사항에 대해서도 8인까지만 가능하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로 인해 사실상 영업 자체가 제한됐던 돌잔치 전문점에 대해서도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예외를 적용할 계획이다.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는 돌잔치 전문점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며 핵심방역수칙(마스크 착용, 테이블 간 이동 자제 등) 준수를 전제로 결혼식장‧장례식장과 같이 거리 두기 단계별 인원 제한을 적용했다.
유흥시설의 경우 수도권은 22시 운영시간 제한을 유지하되 비수도권은 1.5단계를 적용 중인 점, 타 업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다만 비수도권의 유흥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위험도 최소화를 위해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상시 점검,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의 관리를 강화한다.
수도권의 국공립 카지노(2곳, 외국인 전용)는 영업 제한이 없는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수용인원 20% 이내로 운영을 허용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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