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 ‘듀파락’ 등 잇따른 의약품 품절 사태

유니메드제약, 또 ‘행정처분’…이번에는 불법 리베이트

제약ㆍ바이오 / 이대현 / 2021-03-19 16:06:09
'락타신정250mg'과 '렉타신주' 2개 품목 판매업무 정지 유니메드제약이 불법 리베이트 제공 및 의약품 품질관리 기준 미준수 등의 약사법 위반으로 일부 품목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니메드제약의 '락타신정250mg'과 '렉타신주' 등 2건에 대해 의약품 등 판매 질서 위반으로 판매업무정지 3개월(4월 2일부터 7월 1일까지) 처분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유니메드제약은 2개 품목에 대한 채택·처방 유도 등 판매 촉진을 위해 해운대 백병원 의료인에게 1000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지난 2013년 9월부터 10월까지 제공한 사실이 있다고 전했다.

앞서 유니메드 제약은 ‘유니본주’ 등 4개 주사형 점안제에 대해 시험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서 제조업무 정지 15일의 처분을 지난 8일 받았다. 이어 기준서 미준수 등 제조관리 기준도 위반사항도 적발됐다.

또한 식약처는 무균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유니알주15mg ▲히알론디스포주 ▲유닐론디스포주 등 3개 품목에 대해서 허가취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이대현 (dleogus101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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