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2011년 위반 사실을 2018년에 적발
2016년부터 최근 5년간 제조관리자로 종사하는 약사가 제조관리업무 외 다른 업무에도 종사하다가 적발돼 처분 받은 사례는 한국피엠지제약 사례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제조관리자의 제조관리업무 외 종사 관련 처분 내역’에 따르면 이 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해당 사례는 한국피엠지제약에 근무하던 한 약사의 사례로, 지난 2010년 9월 30일부터 2011년 1월 31일까지 제조관리자로 신고한 한국피엠지제약의 약사가 제조관리 업무 외에 종사한 사실이 2018년 6월에 적발돼 당시 전 제조업무정지 3개월을 처분이 내려졌었다.
현행 약사법 제37조(의약품 등의 제조관리의무) 3항에는 ‘제조관리자는 해당 제조소의 제조 관리 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의약품 ‘레일라정’에 한해서는 제조업무정지 3개월을 갈음한 과징금 4860만원이 부과됐다.
6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제조관리자의 제조관리업무 외 종사 관련 처분 내역’에 따르면 이 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해당 사례는 한국피엠지제약에 근무하던 한 약사의 사례로, 지난 2010년 9월 30일부터 2011년 1월 31일까지 제조관리자로 신고한 한국피엠지제약의 약사가 제조관리 업무 외에 종사한 사실이 2018년 6월에 적발돼 당시 전 제조업무정지 3개월을 처분이 내려졌었다.
현행 약사법 제37조(의약품 등의 제조관리의무) 3항에는 ‘제조관리자는 해당 제조소의 제조 관리 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의약품 ‘레일라정’에 한해서는 제조업무정지 3개월을 갈음한 과징금 4860만원이 부과됐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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