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車보험 심사지침’ 공고…7월 1일부터 시행
교통사고 환자 대상 견인치료 적용 기준과 입원 중 의과·한의과 협진시 중복(유사)진료 범주에 대한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적용 기준이 신설·적용된다.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이 같이 신설된다. 적용일은 오는 7월 1일부터다.
우선 견인 치료 적용 기준을 살펴보면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거나 악화됐을 시 추간판 탈출증이나 척추질환에서 방사통이 있는 경우 의과·한의과 모두 간헐적 견인 치료에 대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가 인정된다.
치료기간은 최초 시행일로부터 사고 당 4주 이내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진료상 연장실시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사례별로 추가 적용된다. 최초 시행일은 해당 교통사고 발생 후 최초 방문한 병원에서 처음으로 견인치료를 시행한 날을 말한다.
의료기관별로는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교통사고 환자가 A,B,C 기관에서 견인치료를 각각 받았다면 3개 기관의 치료기간을 합산해 4주 이내에서 견인치료를 인정하게 된다.
또한 교통사고의 입원 중 의과·한의과 협진시 중복(유사) 진료 범주의 경우 협의진찰료를 ‘입원 중 협의진찰료 급여기준’에 의거해 산정하되, 동일날 동일상병에 통증완화의 동일목적으로 중복(유사)진료가 이뤄진 경우에는 협의진료의 중복(유사)진료는 인정되지 않는다.
중복(유사)진료 범주로는 표층열치료-경피경근온열요법, 심층열치료-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 한냉치료-경피경근한냉요법,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경피전기자극요법, 간섭파전류치료-경근간섭저주파요법, 경추견인, 골반견인, 마사지-근건이완수기요법, 단순·복합운동치료-도인운동요법, 적외선치료-경피적외선 조사요법, 도수치료-추나요법(단순) 등이 있다.
다만, 입원 중 의과·한의과 협진으로 같은날 오전·오후에 물리치료를 받는 경우 물리치료 산정지침·고시에서 하루 2회 가능한 항목에 한해 중복(유사)진료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
즉, 오전에 의뢰과(의과)에서 표층열 치료를 시행한 다음, 오후에 협진과(한의과)에서 경피경근온열요법을 시행했다면 해당 행위는 1일 2회 산정이 가능하므로 각각의 물리치료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전에 의뢰과(의과)에서 마사지를 받은 다음, 오후에 협진과(한의과) 근건이완수기요법을 받을 경우에는 1일당 수가로 1회만 산정이 가능하므로 의뢰과의 마사지만 수가로 인정된다.
이외에도 시행 부위가 다를 경우 산정방법에 따라 “외래는 1일1회, 입원은 1일2회 산정한다”고 규정돼 있음에 따라 2가지 이상 상병 또는 동일상병의 병변이 각각 상이하더라도 외래는 1회, 입원은 2회까지만 소정행위료를 산정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이 같이 신설된다. 적용일은 오는 7월 1일부터다.
우선 견인 치료 적용 기준을 살펴보면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거나 악화됐을 시 추간판 탈출증이나 척추질환에서 방사통이 있는 경우 의과·한의과 모두 간헐적 견인 치료에 대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가 인정된다.
치료기간은 최초 시행일로부터 사고 당 4주 이내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진료상 연장실시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사례별로 추가 적용된다. 최초 시행일은 해당 교통사고 발생 후 최초 방문한 병원에서 처음으로 견인치료를 시행한 날을 말한다.
의료기관별로는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교통사고 환자가 A,B,C 기관에서 견인치료를 각각 받았다면 3개 기관의 치료기간을 합산해 4주 이내에서 견인치료를 인정하게 된다.
또한 교통사고의 입원 중 의과·한의과 협진시 중복(유사) 진료 범주의 경우 협의진찰료를 ‘입원 중 협의진찰료 급여기준’에 의거해 산정하되, 동일날 동일상병에 통증완화의 동일목적으로 중복(유사)진료가 이뤄진 경우에는 협의진료의 중복(유사)진료는 인정되지 않는다.
중복(유사)진료 범주로는 표층열치료-경피경근온열요법, 심층열치료-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 한냉치료-경피경근한냉요법,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경피전기자극요법, 간섭파전류치료-경근간섭저주파요법, 경추견인, 골반견인, 마사지-근건이완수기요법, 단순·복합운동치료-도인운동요법, 적외선치료-경피적외선 조사요법, 도수치료-추나요법(단순) 등이 있다.
다만, 입원 중 의과·한의과 협진으로 같은날 오전·오후에 물리치료를 받는 경우 물리치료 산정지침·고시에서 하루 2회 가능한 항목에 한해 중복(유사)진료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
즉, 오전에 의뢰과(의과)에서 표층열 치료를 시행한 다음, 오후에 협진과(한의과)에서 경피경근온열요법을 시행했다면 해당 행위는 1일 2회 산정이 가능하므로 각각의 물리치료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전에 의뢰과(의과)에서 마사지를 받은 다음, 오후에 협진과(한의과) 근건이완수기요법을 받을 경우에는 1일당 수가로 1회만 산정이 가능하므로 의뢰과의 마사지만 수가로 인정된다.
이외에도 시행 부위가 다를 경우 산정방법에 따라 “외래는 1일1회, 입원은 1일2회 산정한다”고 규정돼 있음에 따라 2가지 이상 상병 또는 동일상병의 병변이 각각 상이하더라도 외래는 1회, 입원은 2회까지만 소정행위료를 산정할 수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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