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ㆍ복지부 "공공병원 확충 시 예타 면제해야"
경제성 중심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공공병원 확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기재부가 예비타당성 표준지침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공공보건의료 부문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예타 조사에서 비수도권 지역의 다양한 여건 반영과 경제성 분석의 비용ㆍ편익 산정 시 경제ㆍ사회 여건 변화에 따른 새로운 편익 반영 및 예타 사업 유형ㆍ특성에 따른 비용ㆍ편익을 산정하는 내용의 ‘예비타당성조사 부문별 표준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발표한 균형발전지표 36개를 활용해 지역낙후도지수를 산정하도록 예타 표준지침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기재부는 올해 사업 특성ㆍ목적에 맞는 산정기준 마련을 위해 의료시설 등 보건의료 부문에 대한 예타 표준지침도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무형의 편익에 대해 사업부처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공공보건의료 부문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자체를 적용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역 주민에게 필수진료 제공 시 해당 주민이 사망하지 않고 질병을 예방ㆍ조기 치료로 얻는 건강 편익 등을 금액ㆍ수치로 계산 가능한 사항이 전혀 아니다”며 “소방서ㆍ학교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재정사업은 예타를 면제하는 것처럼 공공병원 설립 또한 예타 대상에서 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시립병원 설립 추진 시민운동본부는 “보건산업진흥원에 KDI(한국개발원)에서 진행하는 경제성 검토 방식으로 예타 검토 용역을 맡긴 결과, 편익과 관련된 법 조항에 있는 것들을 다 적용했더니 2018년 기준 B/C가 1.05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KDI의 중간평가 결과에서 나타난 B/C는 0.3에 불과했다”며 대전의료원 설립 추진 당시 겪은 경험담을 소개했다.
이어 “보건산업진흥원과 KDI가 각각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소관이라는 점을 빼면 두 곳 모두 국책기관이며 근거 있는 자료로 계산했을 텐데, B/C가 3배 가까이 차이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KDI가 산출하는 예타 수치를 신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등도 공공병원 신설 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역시 신속한 공공병원 확충을 위해 예타를 면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타 면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하며, 면제가 어려울 경우 공공성 강화에 비중을 많이 할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도 자체적으로 공공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의견 수렴 및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 이를 바탕으로 기재부에 건의를 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예타 제도 개선을 목표로 기재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복지부는 최근 ‘제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안’이 확정됐다고 밝히며 신속한 공공병원 확충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문제는 기획재정부다. 기재부는 현행 법 체계 상으로도 보건문제가 심각한 경우로 판단되면 예타 면제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기재부는 "공공의료기관이라 해서 예타를 면제할 경우 지방의료원 등이 중복 설치 등으로 인해 적자가 누적되고 이로 인해 지금도 많이 요구되는 국가 지원 필요성이 급증할 수 있으므로 공공의료기관도 진료 수요나 비용 등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예타 조사에서 비수도권 지역의 다양한 여건 반영과 경제성 분석의 비용ㆍ편익 산정 시 경제ㆍ사회 여건 변화에 따른 새로운 편익 반영 및 예타 사업 유형ㆍ특성에 따른 비용ㆍ편익을 산정하는 내용의 ‘예비타당성조사 부문별 표준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발표한 균형발전지표 36개를 활용해 지역낙후도지수를 산정하도록 예타 표준지침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기재부는 올해 사업 특성ㆍ목적에 맞는 산정기준 마련을 위해 의료시설 등 보건의료 부문에 대한 예타 표준지침도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무형의 편익에 대해 사업부처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공공보건의료 부문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자체를 적용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역 주민에게 필수진료 제공 시 해당 주민이 사망하지 않고 질병을 예방ㆍ조기 치료로 얻는 건강 편익 등을 금액ㆍ수치로 계산 가능한 사항이 전혀 아니다”며 “소방서ㆍ학교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재정사업은 예타를 면제하는 것처럼 공공병원 설립 또한 예타 대상에서 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시립병원 설립 추진 시민운동본부는 “보건산업진흥원에 KDI(한국개발원)에서 진행하는 경제성 검토 방식으로 예타 검토 용역을 맡긴 결과, 편익과 관련된 법 조항에 있는 것들을 다 적용했더니 2018년 기준 B/C가 1.05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KDI의 중간평가 결과에서 나타난 B/C는 0.3에 불과했다”며 대전의료원 설립 추진 당시 겪은 경험담을 소개했다.
이어 “보건산업진흥원과 KDI가 각각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소관이라는 점을 빼면 두 곳 모두 국책기관이며 근거 있는 자료로 계산했을 텐데, B/C가 3배 가까이 차이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KDI가 산출하는 예타 수치를 신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등도 공공병원 신설 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역시 신속한 공공병원 확충을 위해 예타를 면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타 면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하며, 면제가 어려울 경우 공공성 강화에 비중을 많이 할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도 자체적으로 공공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의견 수렴 및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 이를 바탕으로 기재부에 건의를 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예타 제도 개선을 목표로 기재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복지부는 최근 ‘제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안’이 확정됐다고 밝히며 신속한 공공병원 확충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문제는 기획재정부다. 기재부는 현행 법 체계 상으로도 보건문제가 심각한 경우로 판단되면 예타 면제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기재부는 "공공의료기관이라 해서 예타를 면제할 경우 지방의료원 등이 중복 설치 등으로 인해 적자가 누적되고 이로 인해 지금도 많이 요구되는 국가 지원 필요성이 급증할 수 있으므로 공공의료기관도 진료 수요나 비용 등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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