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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간호사 병역, ‘공중보건간호사' 복무로 대체하는 법안 추진

보건ㆍ복지 / 김민준 / 2021-06-03 15:12:04
윤주경 의원, ''병역법 일부개정안 발의 여·야 모두 남자 간호사가 병역을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에서 ‘공중보건간호사’ 수행으로 대체 복무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과 함께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농어촌 등 지역의 공공의료기관 간호사는 부족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2018년 12월 31일 기준 전국 공공의료원 35개소 중 34개소에서 정원 대비 간호사가 부족한 실정으로 나타났으며, 공공의료원 간호사는 총 정원 6517명 대비 904명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보건의료에서 간호사가 차지하는 역할 비중이 전체 의료인력의 68%에 이르는데도 현행법상 간호사는 공공의료 영역으로 병역의무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에서 배제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간호사를 규정하여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의료 환경 개선과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도 간호사 자격자가 공중보건간호사로 활동하면 병역의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kmj633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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