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7월 '건강생활신천지원금제' 시범사업·9월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실시 균혈증 치료제 '펜토신주' 등 6개 의약품에 대한 신규 건강보험 적용 및 백혈병 치료제 '벤클렉스타정' 급여가 이달부터 확대된다.
7월부터는 개인의 건강생활 실천과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이 추진되며 9월에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등에 대하여 보고 받았다고 4일 밝혔다.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펜토신주 등 6개 의약품(11개 품목)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해 건강보험이 신규로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펜토신주(건일제약), 답토신주(펜믹스), 보령답토마이신주(보령제약), 답토주(영진약품) 각 350, 500밀리그램(8개 품목) 등의 경우 4만529원/350mg, 4만9041원/500mg으로 상한금액이 정해졌으며 ▲울토미리스주(1개 품목, 한독)는 559만8942원/병 ▲프랄런트펜주 75, 150밀리그램(2개 품목,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은 12만8400원/75mg, 150mg이다.
6개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현황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 및 예상청구액이 결정됐다.
또한 지난해 4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한국애브비의 만성림프구성백혈병 치료제 ‘벤클렉스타정 10, 50, 100밀리그램’는 각각 4299원/10mg, 2만1492원/50mg, 4만2984원/100mg으로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이전에 적어도 하나의 치료를 받은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성인 환자에서 리툭시맙과의 병용 요법‘에 대해서도 보험 급여를 확대해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신규 약제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이 기존 약제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 범위 확대가 가능해져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를 개정하여 결정된 약제에 대해 6월7일부터 건강보험 신규 및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건강인센티브제 시범사업
개인의 자가 건강관리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건강생활 실천과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개인 스스로 건강관리를 통해 질병에 시달리는 기간보다 건강하게 사는 기간이 더 길어지고 개인의 ’건강자산‘을 지키고 관리하는 예방분야에 대한 건강투자 정책으로 전국 24개 지역에서 자발적 신청자를 대상으로 올해 7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 또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만성질환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전국 24개 지역은 건강지표, 건강수명, 건강생활실천율 등을 반영하고, 대도시, 도시, 군 단위로 구분하여 골고루 포함되도록 하였다.
참여자의 건강생활실천 노력 및 건강개선 정도를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참여자 1인당 연간 최대 5∼6만 원 가량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이 국민 개개인 스스로의 건강행동 실천과 자가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제도로써 “만성질환 등 예방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의료이용 억제 및 의료비 지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이번 시범사업을 위해 건강관리 서비스 인프라 및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해나가겠다”라고 설명했다.
◇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중증장애인의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이 오는 9월부터 실시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중증장애인이 주치의를 선택하여 만성질환·장애상태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받도록 하는 제도로 중증 장애인의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3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특히 정신 장애인(지적, 정신, 자폐증)의 지속적 건강관리 필요성을 고려하여, 기존에 지체·뇌병변·시각 장애 유형에만 제공되던 주장애관리 서비스를 정신 장애 유형까지 확대한다.
시범사업에서 제공되는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일반건강·통합관리 주치의가 사업 참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비용 부담 없이 고혈압·당뇨병을 검사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한다.
이에 기존에 장애인 1인당 연 12회 제공 가능했던 방문서비스(방문진료·방문간호)를 연 24회로 확대하고, 교육상담 대상자에 ‘장애인 보호자’를 포함하여 장애 정도가 심하여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주치의가 보호자에게 교육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7월 '건강생활신천지원금제' 시범사업·9월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실시 균혈증 치료제 '펜토신주' 등 6개 의약품에 대한 신규 건강보험 적용 및 백혈병 치료제 '벤클렉스타정' 급여가 이달부터 확대된다.
7월부터는 개인의 건강생활 실천과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이 추진되며 9월에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등에 대하여 보고 받았다고 4일 밝혔다.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펜토신주 등 6개 의약품(11개 품목)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해 건강보험이 신규로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펜토신주(건일제약), 답토신주(펜믹스), 보령답토마이신주(보령제약), 답토주(영진약품) 각 350, 500밀리그램(8개 품목) 등의 경우 4만529원/350mg, 4만9041원/500mg으로 상한금액이 정해졌으며 ▲울토미리스주(1개 품목, 한독)는 559만8942원/병 ▲프랄런트펜주 75, 150밀리그램(2개 품목,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은 12만8400원/75mg, 150mg이다.
6개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현황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 및 예상청구액이 결정됐다.
또한 지난해 4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한국애브비의 만성림프구성백혈병 치료제 ‘벤클렉스타정 10, 50, 100밀리그램’는 각각 4299원/10mg, 2만1492원/50mg, 4만2984원/100mg으로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이전에 적어도 하나의 치료를 받은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성인 환자에서 리툭시맙과의 병용 요법‘에 대해서도 보험 급여를 확대해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신규 약제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이 기존 약제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 범위 확대가 가능해져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를 개정하여 결정된 약제에 대해 6월7일부터 건강보험 신규 및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건강인센티브제 시범사업
개인의 자가 건강관리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건강생활 실천과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개인 스스로 건강관리를 통해 질병에 시달리는 기간보다 건강하게 사는 기간이 더 길어지고 개인의 ’건강자산‘을 지키고 관리하는 예방분야에 대한 건강투자 정책으로 전국 24개 지역에서 자발적 신청자를 대상으로 올해 7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 또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만성질환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전국 24개 지역은 건강지표, 건강수명, 건강생활실천율 등을 반영하고, 대도시, 도시, 군 단위로 구분하여 골고루 포함되도록 하였다.
참여자의 건강생활실천 노력 및 건강개선 정도를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참여자 1인당 연간 최대 5∼6만 원 가량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이 국민 개개인 스스로의 건강행동 실천과 자가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제도로써 “만성질환 등 예방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의료이용 억제 및 의료비 지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이번 시범사업을 위해 건강관리 서비스 인프라 및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해나가겠다”라고 설명했다.
◇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중증장애인의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이 오는 9월부터 실시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중증장애인이 주치의를 선택하여 만성질환·장애상태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받도록 하는 제도로 중증 장애인의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3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특히 정신 장애인(지적, 정신, 자폐증)의 지속적 건강관리 필요성을 고려하여, 기존에 지체·뇌병변·시각 장애 유형에만 제공되던 주장애관리 서비스를 정신 장애 유형까지 확대한다.
시범사업에서 제공되는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일반건강·통합관리 주치의가 사업 참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비용 부담 없이 고혈압·당뇨병을 검사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한다.
이에 기존에 장애인 1인당 연 12회 제공 가능했던 방문서비스(방문진료·방문간호)를 연 24회로 확대하고, 교육상담 대상자에 ‘장애인 보호자’를 포함하여 장애 정도가 심하여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주치의가 보호자에게 교육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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