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청원, 수술실‧신생아실 CCTV설치 의무화 촉구
아기가 숨진 신생아실의 CCTV가 고장난 채 방치돼 있어 아무런 기록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의 제도화가 다시 한 번 촉구됐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신생아실,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지난해 8월 30일 일요일 한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했다고 밝힌 청원인은 “출산 후 이틀 뒤인 화요일 새벽 1시 20경 담당의사와 입원실 병동간호사가 자신의 병실을 방문했다”며 입을 뗐다.
청원인에 따르면 병실을 방문한 의사와 간호사는 “아기가 (월요일)밤 11시15분 경 마지막 분유를 먹었고 새벽 1시경 목욕을 시키려고 보니 얼굴색이 이상했으며 의사가 청진기를 아가의 가슴에 대었을 때에는 이미 심장이 뛰지 않는 상태였다”라고 전했다.
청원인은 “얘기를 전해 듣고 울다가 20~30분 후 신생아실로 내려갔을 당시 직원들은 의사 외에 4~5명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청원글에 따르면 경찰 조사에 진술한 간호사의 답변과 의무 기록지에는 “8월 31일 월요일 밤 분만센터 신생아실에는 신생아 2명과 근무자 1명이 있었고 아기는 월요일 오후 11시15분 마지막 수유 시 우유가 먹기 싫은지 자꾸 우유를 밀어냈으며 트림을 시킨 뒤 아기를 침대에 눕혔다”고 기록돼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청원인은 “근무자는 1명이라는데 입원실에서 이동통로로 이동해 분만센터에 아기를 보러 가기까지 30여분 남짓 사이 어찌 병원에 입원해있던 산모보다 병원관계자들이(청원인이 본 4~5명) 먼저 도착할 수 있었을까”라며 “또 마지막 수유 후 새벽 1시 목욕을 준비하며 아기의 이상반응을 감지하지 못할 만큼 쉴 새 없이 바빴던 걸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유명무실한 신생아실의 CCTV를 지적했다.
청원인은 “분만센터에는 씨씨티브이가 설치되어 있지만 고장이 난지 한참 돼 녹화된 것이 없었다”라며 “그날 근무자의 이야기 외에는 확인 가능한 부분이 하나도 없어 유가족들은 애통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기가 몇 월 며칠 하늘나라로 떠났는지 알지 못한다. 왜 떠났는지도 모른다”라며 “설치된 CCTV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우리 아기의 마지막 수유,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지 못하고 확인하지 못한 이 비통하고 원통함을 덜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사건사고 시에는 CCTV처럼 증거가 될 만한 자료를 필요로 한다”며 “환자, 의료진 모두를 위해 CCTV설치 의무화의 제도적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신생아실,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지난해 8월 30일 일요일 한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했다고 밝힌 청원인은 “출산 후 이틀 뒤인 화요일 새벽 1시 20경 담당의사와 입원실 병동간호사가 자신의 병실을 방문했다”며 입을 뗐다.
청원인에 따르면 병실을 방문한 의사와 간호사는 “아기가 (월요일)밤 11시15분 경 마지막 분유를 먹었고 새벽 1시경 목욕을 시키려고 보니 얼굴색이 이상했으며 의사가 청진기를 아가의 가슴에 대었을 때에는 이미 심장이 뛰지 않는 상태였다”라고 전했다.
청원인은 “얘기를 전해 듣고 울다가 20~30분 후 신생아실로 내려갔을 당시 직원들은 의사 외에 4~5명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청원글에 따르면 경찰 조사에 진술한 간호사의 답변과 의무 기록지에는 “8월 31일 월요일 밤 분만센터 신생아실에는 신생아 2명과 근무자 1명이 있었고 아기는 월요일 오후 11시15분 마지막 수유 시 우유가 먹기 싫은지 자꾸 우유를 밀어냈으며 트림을 시킨 뒤 아기를 침대에 눕혔다”고 기록돼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청원인은 “근무자는 1명이라는데 입원실에서 이동통로로 이동해 분만센터에 아기를 보러 가기까지 30여분 남짓 사이 어찌 병원에 입원해있던 산모보다 병원관계자들이(청원인이 본 4~5명) 먼저 도착할 수 있었을까”라며 “또 마지막 수유 후 새벽 1시 목욕을 준비하며 아기의 이상반응을 감지하지 못할 만큼 쉴 새 없이 바빴던 걸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유명무실한 신생아실의 CCTV를 지적했다.
청원인은 “분만센터에는 씨씨티브이가 설치되어 있지만 고장이 난지 한참 돼 녹화된 것이 없었다”라며 “그날 근무자의 이야기 외에는 확인 가능한 부분이 하나도 없어 유가족들은 애통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기가 몇 월 며칠 하늘나라로 떠났는지 알지 못한다. 왜 떠났는지도 모른다”라며 “설치된 CCTV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우리 아기의 마지막 수유,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지 못하고 확인하지 못한 이 비통하고 원통함을 덜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사건사고 시에는 CCTV처럼 증거가 될 만한 자료를 필요로 한다”며 “환자, 의료진 모두를 위해 CCTV설치 의무화의 제도적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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