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입증책임 명확화 등
국민 대다수가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번 달 13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국민의견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조사에는 1만3959명이 참여하였고 참여자의 약 98%에 달하는 1만3667명이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찬성했다. 3~40대 연령층이 약 9000여 명(65.9%)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이번달 24일 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기관에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같은 내용을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한 결과, 찬성하는 답변이 82%, 반대의견이 13%, 모름/무응답 5%로 집계됐다.
수술실 CCTV 설치를 찬성하는 주요 이유는 ▲의료사고 입증책임 명확화 ▲대리수술 등 불법행위 감시 ▲안전하게 수술받을 환자의 권리 ▲의료진 간의 폭언ㆍ폭행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반면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반대(292명, 2.1%)하는 이유는 ▲소극적ㆍ방어적 수술 ▲어려운 수술 회피 등 부작용 ▲의료행위에 대한 과도한 관여 및 의료인 인권 침해 ▲수술환자의 신체부위 노출 및 녹화파일에 대한 저장ㆍ관리의 어려움 등을 꼽았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사회적 현안인 수술실 내 CCTV 설치 법령 제정 필요여부에 대해 폭넓은 국민 의견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라며, “현재 논의가 한창이므로 이번 조사결과를 관계기관에 제공해 활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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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자의 약 98%에 달하는 1만3667명이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찬성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
국민 대다수가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번 달 13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국민의견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조사에는 1만3959명이 참여하였고 참여자의 약 98%에 달하는 1만3667명이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찬성했다. 3~40대 연령층이 약 9000여 명(65.9%)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이번달 24일 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기관에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같은 내용을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한 결과, 찬성하는 답변이 82%, 반대의견이 13%, 모름/무응답 5%로 집계됐다.
수술실 CCTV 설치를 찬성하는 주요 이유는 ▲의료사고 입증책임 명확화 ▲대리수술 등 불법행위 감시 ▲안전하게 수술받을 환자의 권리 ▲의료진 간의 폭언ㆍ폭행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반면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반대(292명, 2.1%)하는 이유는 ▲소극적ㆍ방어적 수술 ▲어려운 수술 회피 등 부작용 ▲의료행위에 대한 과도한 관여 및 의료인 인권 침해 ▲수술환자의 신체부위 노출 및 녹화파일에 대한 저장ㆍ관리의 어려움 등을 꼽았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사회적 현안인 수술실 내 CCTV 설치 법령 제정 필요여부에 대해 폭넓은 국민 의견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라며, “현재 논의가 한창이므로 이번 조사결과를 관계기관에 제공해 활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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