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심장학회, 지난해 8월 심평원에 병용요법 관련 급여기준 개정 신청
국내 폐동맥고혈압 병용요법의 급여기준이 글로벌 가이드라인 추세와 맞지 않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급여기준 개정 신청 후 1년 가까이 아무 소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대한심장학회는 지난해 8월 심평원에 폐동맥고혈압 일반원칙 내 병용요법 관련 급여기준 개정을 신청했다.
이는 현재 국내 폐동맥고혈압 병용요법 급여기준이 국내외 폐고혈압 진료지침의 위험도 평가기준 대비 기준이 혼재돼 있기에 국제기준에 맞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껴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심평원은 심장학회의 폐동맥고혈압 일반원칙 내 병용요법 관련 급여기준 개정 신청에 대해 한 차례 검토기간을 연장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임상 근거 자료에 대해 추가적으로 검토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달이 지난 지난해 12월 말에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대한고혈압학회 등에 관련 의견을 요청했다. 그 결과, 두 학회는 모두 급여기준 개정에 대해 이견이 없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하지만 개정 신청 후 1년 가까이 지났지만 심평원은 아무 진전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관계자는 “오는 29일에 전문가 자문위를 통해 해당 안건에 대해 논의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폐동맥고혈압은 특별한 이유 없이 폐세동맥이 좁아지는 질환이다. 폐동맥 압력이 상승해 우심실 기능이 저하된다. 혈액이 심장에서 폐로 원활하게 전달되지 않아 호흡곤란, 심부전,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의학기술의 꾸준한 발전에도 폐동맥고혈압의 5년 생존율은 절반정도에 불과하다. 예후가 매우 나쁘기 때문에 적절한 조기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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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폐동맥고혈압 병용요법의 급여기준이 글로벌 가이드라인 추세와 맞지 않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급여기준 개정 신청 후 1년 가까이 아무 소식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 DB) |
국내 폐동맥고혈압 병용요법의 급여기준이 글로벌 가이드라인 추세와 맞지 않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급여기준 개정 신청 후 1년 가까이 아무 소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대한심장학회는 지난해 8월 심평원에 폐동맥고혈압 일반원칙 내 병용요법 관련 급여기준 개정을 신청했다.
이는 현재 국내 폐동맥고혈압 병용요법 급여기준이 국내외 폐고혈압 진료지침의 위험도 평가기준 대비 기준이 혼재돼 있기에 국제기준에 맞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껴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심평원은 심장학회의 폐동맥고혈압 일반원칙 내 병용요법 관련 급여기준 개정 신청에 대해 한 차례 검토기간을 연장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임상 근거 자료에 대해 추가적으로 검토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달이 지난 지난해 12월 말에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대한고혈압학회 등에 관련 의견을 요청했다. 그 결과, 두 학회는 모두 급여기준 개정에 대해 이견이 없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하지만 개정 신청 후 1년 가까이 지났지만 심평원은 아무 진전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관계자는 “오는 29일에 전문가 자문위를 통해 해당 안건에 대해 논의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폐동맥고혈압은 특별한 이유 없이 폐세동맥이 좁아지는 질환이다. 폐동맥 압력이 상승해 우심실 기능이 저하된다. 혈액이 심장에서 폐로 원활하게 전달되지 않아 호흡곤란, 심부전,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의학기술의 꾸준한 발전에도 폐동맥고혈압의 5년 생존율은 절반정도에 불과하다. 예후가 매우 나쁘기 때문에 적절한 조기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
메디컬투데이 이대현 (dleogus101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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