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법의 제제와 사회적 인식변화 유도가 관건
노인학대가 주로 가족간에 발생해 이에 대한 처벌이 어려운 가운데 정부가 노인학대예방사업을 주도하고 나섰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강화된 법적 조치를 통해 이를 제재하는 등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고령화 사회, 늘어나는 노인 학대… 가해자는 대부분 아들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학대가 늘고 있다. 노인학대의 심각한 문제는 가까운 사람에게서 학대가 매우 자주 발생되고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최근 5년 동안 3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중 학대를 경험한 노인이 최소 78만 명 이상일 것으로 추산됐다.
학대 가해자는 대부분이 가족으로 나타나 우리사회의 큰 충격을 주었다.
지난해 전체 학대 가해자는 4013명으로 아들이 1619명 40.3%에 달해 가장 많았으며 이어 ▲배우자 551명 13.7% ▲딸 519명 13% 순이었다.
학대유형으로는 정서적 학대가 2235건 38.3%으로 가장 많았고 ▲신체적 학대 1430건 24.5%와 ▲방임 1087건 18.6% ▲경제적 학대 526건 9%가 뒤를 이었다.
학대가 주변사람에게서 일어나다보니 피해자가 가해자의 공개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학대에 대한 노인들의 반응은 소극적이였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학대를 경험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절반이 채 안 되는 40.7%가 ‘노인보호전문기관·경찰․주민센터 등에 신고한다’고 응답했고 ▲참는다 36.3% ▲가족이나 이웃에 도움을 청한다 22.5% ▲기타 0.6% 순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사건이 은폐될 가능성이 커 정확한 실태파악과 처벌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 보건복지부는 노인학대예방사업을 통해 이를 개선에 나섰다.
◇ 개인도 막지 못한 노인학대, 국가사업 통해 막을 수 있나?
노인학대예방사업(이하 학대예방사업)은 복지부와 시·도가 보호기관을 위탁지정하고 지도·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이다.
실질적인 학대예방사업은 보호기관에서 주도적으로 담당하는데 보호기관은 2014년 기준으로 중앙 1개소와 지역 27개소가 설치돼 있다.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이 복지부로부터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하 중앙기관) 으로 위탁지정을 받으면 학대예방사업의 총괄 관리·기획 및 조정업무를 맡게 된다.
시·도로부터 위탁기관 지정을 받은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이하 지역기관)은 실질적인 노인학대 신고전화의 운영 및 현장조사,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피해자 사후관리 업무 등을 담당한다.
하지만 학대예방사업의 수행체계와 사업지침에서 제시한 주체별 역할 및 기능이 실제 사업운영 과정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은 농촌·도서·벽지 지역의 경우는 관할영역이 넓다보니 지역기관과 학대 현장 간의 이동거리가 멀어 현장에 사건 종료 이전에 도착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개인이 막지 못한 노인학대를 국가도 어쩌지 못하고 있는 형국인 셈이다.
◇ 처벌수준 강화, 궁극적으로 사회적 인식의 변화 개선
현장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우선, 지역기관을 늘려 기관 당 관할 영역을 줄여나가며 기존의 지침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사연은 내다봤다.
보사연 원시연 연구위원은 “학대행위자와 학대노인을 격리하고 일정 거리 이내의 접근금지 등을 포함한 긴급임시조치, 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소유예제도 규정 등을 노인복지법에 신설하고, 이를 반영하여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되는 노인학대를 근절하고 재발을 방지해야 하기 때문에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아동학대특례법을 참고하여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법의 강화는 물론 사회적 문제로 인식을 갖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재근 의원은 “노인학대 문제를 개인의 영역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서 다시 인식하고, 노인복지를 위한 재원을 충분히 마련하는 등 대대적인 노인복지정책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학대피해노인의 일시보호 및 전문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하고 노인학대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통한 인식개선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인학대의 신고의무를 강화해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이 실제로 2011년 20.8%에서 2013년 25%까지 늘었다. 앞으로도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강화된 법적 조치를 통해 이를 제재하는 등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고령화 사회, 늘어나는 노인 학대… 가해자는 대부분 아들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학대가 늘고 있다. 노인학대의 심각한 문제는 가까운 사람에게서 학대가 매우 자주 발생되고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최근 5년 동안 3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중 학대를 경험한 노인이 최소 78만 명 이상일 것으로 추산됐다.
학대 가해자는 대부분이 가족으로 나타나 우리사회의 큰 충격을 주었다.
지난해 전체 학대 가해자는 4013명으로 아들이 1619명 40.3%에 달해 가장 많았으며 이어 ▲배우자 551명 13.7% ▲딸 519명 13% 순이었다.
학대유형으로는 정서적 학대가 2235건 38.3%으로 가장 많았고 ▲신체적 학대 1430건 24.5%와 ▲방임 1087건 18.6% ▲경제적 학대 526건 9%가 뒤를 이었다.
학대가 주변사람에게서 일어나다보니 피해자가 가해자의 공개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학대에 대한 노인들의 반응은 소극적이였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학대를 경험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절반이 채 안 되는 40.7%가 ‘노인보호전문기관·경찰․주민센터 등에 신고한다’고 응답했고 ▲참는다 36.3% ▲가족이나 이웃에 도움을 청한다 22.5% ▲기타 0.6% 순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사건이 은폐될 가능성이 커 정확한 실태파악과 처벌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 보건복지부는 노인학대예방사업을 통해 이를 개선에 나섰다.
◇ 개인도 막지 못한 노인학대, 국가사업 통해 막을 수 있나?
노인학대예방사업(이하 학대예방사업)은 복지부와 시·도가 보호기관을 위탁지정하고 지도·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이다.
실질적인 학대예방사업은 보호기관에서 주도적으로 담당하는데 보호기관은 2014년 기준으로 중앙 1개소와 지역 27개소가 설치돼 있다.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이 복지부로부터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하 중앙기관) 으로 위탁지정을 받으면 학대예방사업의 총괄 관리·기획 및 조정업무를 맡게 된다.
시·도로부터 위탁기관 지정을 받은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이하 지역기관)은 실질적인 노인학대 신고전화의 운영 및 현장조사,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피해자 사후관리 업무 등을 담당한다.
하지만 학대예방사업의 수행체계와 사업지침에서 제시한 주체별 역할 및 기능이 실제 사업운영 과정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은 농촌·도서·벽지 지역의 경우는 관할영역이 넓다보니 지역기관과 학대 현장 간의 이동거리가 멀어 현장에 사건 종료 이전에 도착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개인이 막지 못한 노인학대를 국가도 어쩌지 못하고 있는 형국인 셈이다.
◇ 처벌수준 강화, 궁극적으로 사회적 인식의 변화 개선
현장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우선, 지역기관을 늘려 기관 당 관할 영역을 줄여나가며 기존의 지침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사연은 내다봤다.
보사연 원시연 연구위원은 “학대행위자와 학대노인을 격리하고 일정 거리 이내의 접근금지 등을 포함한 긴급임시조치, 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소유예제도 규정 등을 노인복지법에 신설하고, 이를 반영하여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되는 노인학대를 근절하고 재발을 방지해야 하기 때문에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아동학대특례법을 참고하여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법의 강화는 물론 사회적 문제로 인식을 갖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재근 의원은 “노인학대 문제를 개인의 영역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서 다시 인식하고, 노인복지를 위한 재원을 충분히 마련하는 등 대대적인 노인복지정책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학대피해노인의 일시보호 및 전문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하고 노인학대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통한 인식개선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인학대의 신고의무를 강화해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이 실제로 2011년 20.8%에서 2013년 25%까지 늘었다. 앞으로도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hopewe@mdtoday.co.kr)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