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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안아키' 한의사 징역형 최종 확정…상고 기각

사건ㆍ사고 / 김동주 / 2019-05-30 16:42:37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안아키)’ 한의사 A씨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가 제기한 상고를 지난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기각한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안아키 카페'를 운영하며 각종 한약재를 섞어 허가 없이 만든 제품을 판매한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지난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과 A씨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을 제기했으나 대구고등법원은 올해 2월 이를 모두 기각했고, 대법원 또한 A씨가 제기한 상고심을 30일 기각하며 사실상 A씨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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