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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금지 색소 들어간 다대기 전국 유통 적발

유통 / 신현정 / 2009-12-18 09:32:42
시가 5억여원어치 판매한 제조업자 적발 설렁탕, 해장국에 주로 사용되는 다대기에 붉은색을 내기위해 식용으로 사용이 금지된 색소를 사용한 제조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태신농산(경기 남양주시 소재) 대표자 박모(남·45)를 식품위생법 및 식품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박씨는 고춧가루 함량이 적은 중국산 향신료조제품인 일명 다대기를 붉게 만들기 위해 ‘파프리카 추출색소’와 ‘적무색소(Red Radish Color)’를 혼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파프리카추출색소와 적무색소는 식품첨가물로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김치류, 고추장 및 조미고추장, 식초, 고추 또는 고춧가루 함유 제품 등에 사용할 수 없다.

박씨는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혼합조미료’ 제품 14만5520kg(20kg X 7276개) 시가 5억 600여만원 상당을 전국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용한 색소는 보따리상을 통해 반입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은 관련 제품에 대해 관할 감독관청(경기도 남양주시청)에 판매금지 조치와 함께 긴급 회수명령을 내리도록 조치한 상태다.

한편 파프리카추출색소 성분은 캪산틴으로 복용자에 따라서 약간의 소화기 자극현상이 있을 수 있고 파프리카에 의해 심한 만성기관지염이 발생해 기관지 확장증으로 발전했다는 보고도 있다.

파프리카추출색소, 적무색소 및 이를 함유하는 제제는 천연식품인 식육류, 어패류(고래고기 포함), 과실류, 채소류, 해조류, 도류, 다류 및 커피,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김치류, 고추장 및 조미고추장, 식초, 고추 또는 고춧가루가 함유된 향신료가공품에 사용이 금지돼 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h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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