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60%는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미흡'
이재혁
dlwogur93@mdtoday.co.kr | 2023-01-27 09:28:04
[mdtoday=이재혁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50인 미만 사업장 60%는 중대재해처벌법 준비가 여전히 잘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이달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20세 이상 성인 252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주년을 맞아 국민과 노동자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인식 및 시행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맞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번 조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절반이 넘는 136명, 54%의 국민은 매우 잘 알고 있다고 답변했고, 일부 알고 있다는 응답도 42.1%로 나타나는 등 인식도가 높았다.
그러나 아직도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준비나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5명, 21.8%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모른다는 응답이 21명, 38.2%로 가장 많았고, 사업주의 관심 부족이 13명, 23.6%로 확인됐다.
특히, 10명중 8명은 중처법 시행이 우리 사회 산업재해 감소에 매우(72명, 28.6%) 또는 조금(131명, 52%) 효과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중대재해처벌법 효과에 대해서는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 증대’가 116명, 57.1%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기업의 안전관련 조직 구축, 강화 및 전문화’를 꼽았다.(44명, 21.7%)
중대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 근로자의 안전불감증(150건, 20.1%), ▲경영진의 관심 및 투자의지 결여(126건, 16.9%), ▲ 안전한 작업환경 미구축(125건, 16.7%) 순이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2024년 1월27일)에 대해서는 10명중 2명(49명, 19.4%)은 아직도 모르고 있다고 응답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준비에 대해서는 잘 안되고 있다는 응답이 153명, 60.7%로 나타났으며, 잘 되고 있다는 응답은 18명, 7.1%에 불과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관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10명중 4명(99명, 39.3%)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및 책임 범위’를 꼽았으며, 이어 법률상 개념 및 적용범위 등 법기준 명확화(73명, 29%)가 뒤를 이었다.
향후 중처법의 효과적인 적용 및 연착륙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 사업장 지도 지원 중심의 실질적 감독행정이 72명, 28.6%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 예방중심의 법체계 개편이 62명, 24.6%, ▲ 전문인력 채용 및 시설개선비 지원 확대가 49명, 19.4%로 정부의 법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절대적이었다.
이윤호 안실련 정책사업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만에 국민 80%가 중처법이 산업재해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것은 긍정적 결과”라며 “다만 10개소 중 2개 사업장은 현재 준비가 잘 안되고 있고, 무엇보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50인 미만 사업장 60%는 준비가 잘 안되고 있다고 응답하는 등 개선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 지 모르고 있고 사업주는 관심이 없다고 응답하고 있는 상황과 노동자의 안전불감증과 사업주의 무관심을 극복해 가는 것이 향후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처법을 뿌리내리게 하고 사망자의 65%가 발생하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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