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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SKT) |
[mdtoday = 유정민 기자] 국세청이 SK텔레콤의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 의혹을 포착하고 500억 원 규모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치는 SK텔레콤이 과거 SK그룹 계열사인 SK AX(전 SK C&C)에 실체 없는 일감을 몰아주어 세금을 회피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SK텔레콤이 2015년 SK주식회사와의 합병을 앞두고 SK AX와 체결한 다수의 프로젝트 계약을 가공 거래로 규정했다. 조사 결과, 해당 계약들은 실제 투입된 인력이나 수행된 업무 없이 계약 금액만 책정된 정황이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러한 가공 거래를 통해 SK텔레콤은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면받았고, SK AX는 부가가치세를 과다 환급받았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관련 세액을 포함해 총 500억 원대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SK텔레콤은 국세청의 과세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SK텔레콤 측은 "과거 검찰이 동일한 가짜 일감 몰아주기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라며 형사상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형사법과 세법의 적용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형법상 범죄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세법상 과세 요건이 충족된다면 과세 처분은 정당하다는 논리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이 단순 세무 분쟁을 넘어 대기업 계열사 간 내부거래와 비용 처리 관행 전반에 대한 국세청의 고강도 검증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IT·서비스 계열사를 중심으로 한 그룹 내부 프로젝트 거래 구조에 대해 세무 당국의 실질 심사가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hera202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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