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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연합뉴스) |
[mdtoday = 유정민 기자] 국세청이 SK텔레콤의 허위 일감 몰아주기 의혹, 이른바 ‘V 프로젝트’와 관련해 500억 원대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해 SK텔레콤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강도 특별 세무조사를 통해, SK텔레콤이 IT 계열사인 SK AX(전 SK C&C)와 진행한 프로젝트 중 일부를 실체가 없는 가공 거래로 결론 내렸다.
이번 추징은 SK그룹의 과거 지배구조 개편 과정과 맞물려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 2015년 SK주식회사와 SK C&C의 합병 당시, 최태원 회장은 SK주식회사의 지분율이 0.5% 미만이었으나 SK C&C의 지분은 40% 이상 보유하고 있었다. 국세청은 SK C&C의 기업 가치를 인위적으로 높여 최 회장의 지주사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가공 거래가 동원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세청은 SK텔레콤이 가짜 일감을 발주함으로써 비용 처리를 통한 법인세 절감 효과를 누렸고, 수주처인 SK AX는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구조를 취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이미 검찰 수사에서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안”이라며 국세청의 과세 처분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해당 거래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의한 조세 포탈로 규정하고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지난해 말 최종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형사적 판단과 세법상 과세는 별개의 영역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더라도 세법상 과세 판단은 별도로 이뤄질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특히 형사처벌 여부와 무관하게 거래의 실질과 회계 처리 적정성 등이 과세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될 수 있는 만큼, 향후 조세 불복 절차에서 거래 구조와 매출 인식 과정에 대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국세청의 이번 특별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된 전체 추징금은 90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당국은 V 프로젝트 외에도 SK텔레콤이 거래처의 광고비를 대신 부담하거나 그룹 공동 경비를 과다하게 분담한 혐의 등을 포착해 전방위적인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hera202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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