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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연합뉴스) |
[mdtoday = 유정민 기자] 삼성전자 소액주주들이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와 쟁의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집단 행동에 나섰다. 최근 삼성전자 내 첫 과반 노조인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파업 가능성을 시사하자, 주주들이 자산 보호를 명분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모양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소액주주 의결권 플랫폼 ‘액트(ACT)’는 최근 ‘삼성전자 위법 쟁의행위 대응’을 위한 공식 소통 채널을 개설했다. 액트 측은 “최근 노조의 파업 예고와 시설 점거 우려가 커지면서 주주들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연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소통방 개설 배경을 밝혔다.
액트 측은 이번 움직임이 단순한 의견 교환을 넘어 실질적인 법적 대응을 위한 전략적 연대임을 강조했다. 이들은 “반도체 핵심 설비의 가동 중단은 기업에 치명적인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며 “극단적인 쟁의행위로부터 재산권을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계약 원칙을 수호하기 위해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향후 액트는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포함한 법적 절차와 탄원서 서명 캠페인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계획이다.
주주들의 조직적인 움직임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삼성전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지난달 23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인근에서 노조 결의대회에 맞선 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민경권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대표는 지난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의 무리한 파업으로 핵심 자산이 훼손될 경우 주주들이 연대해 대응할 것”이라며 액트팀과의 협력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삼성전자 노사 간의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삼성전자 공동교섭본부를 이끄는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는 11일부터 이틀간 고용노동부의 권고에 따라 사후조정 절차를 밟으며 협상 재개를 시도한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조합원이 만족할 만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망설임 없이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측과 노조 간의 협상 결과에 따라 주주들의 집단소송 등 대응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hera20214@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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