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구매대행 어린이제품 중 37% '유해물질 함유'

27개 제품 중 10개에서 안전기준 초과 유해물질 검출
어린이제품 구입 시 안전인증번호 및 인증기관 확인 당부

최유진

gjf256@mdtoday.co.kr | 2024-09-12 13:00:04

▲ 해외구매대행 어린이제품 유해물질 시험결과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mdtoday=최유진 기자] 최근 해외 어린이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해외구매대행 어린이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아동·유아용품의 해외직접구매액은 올해 상반기 약 664억원으로 지난해 전체의 약 72%를 차지한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해외구매대행 어린이제품 27개를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조사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전동완구 7개, 물놀이용품 10개, 액체완구(비눗방울, 핑거페인트) 10개로 총 27개 어린이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성에 대해 검사했다.

조사 결과 조사대상 27개 중 37%를 차지하는 10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무선조종 자동차 등 전동완구 3개 제품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및 납 기준치를 각각 51~79배, 7~11배 초과했고, 튜브 등 물놀이 용품 1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194배, 1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및 카드뮴 기준치를 각각 269배, 3배 초과했다.

비눗방울, 핑거페인트 등 액체완구 4개 제품은 방부제로 사용이 금지된 MIT(메칠이소티아졸리논), 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가 검출됐고, 1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및 납 기준치를 각각 79배, 10배 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유해물질 검출 제품을 판매하는 구매대행사업자에게 판매중지를 권고했으며, 해당 사업자는 판매페이지를 삭제하는 등 유통을 차단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구매대행으로 어린이제품을 구입할 때는 안전인증번호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하는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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